지하철을 매일 이용하지만 어떤 물건을 들고 타면 안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캠핑용 부탄가스나 접이식이 아닌 자전거, 대용량 보조배터리처럼 무심코 챙긴 물건이 실제로는 반입 금지 대상이거나 부가운임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들어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가 이어지면서 전동킥보드와 대용량 배터리 반입 규정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근거부터 크기·무게 기준, 실제 위반 시 처벌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지하철 반입 금지 물품,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지하철을 포함한 도시철도의 반입 금지 물품은 철도안전법 제42조와 각 운영기관의 여객운송약관에 근거를 둡니다. 법에서는 위해물품을 여객이나 철도 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정의하며,..
역시설 이용가이드
2026. 9. 22. 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