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게 됩니다. 지하철 운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역에서 정기권을 충전하거나 1회용 교통카드를 현금으로 구매하면 영수증이 출력되는데, 이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정기권을 매달 이용하신다면 1년 교통비가 70만 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영수증을 챙기는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기권 현금영수증, 왜 챙겨야 할까요서울 지하철 정기권은 역에 있는 정기권 충전기에서 현금으로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넘어가지만, 현금으로 충전한 금액은 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으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1회용 교통카드를 현금으로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권은 금..
교통카드 요금
2026. 10. 15. 18:01
